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28
판결선고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335,332원 및 퇴직금 5,786,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4명에게 합계 1,554,545,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Z, H,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U, BD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급여지급 내역 수정)
미지급 금품 내역서, 퇴직금산정, 퇴사자현황, 사직서 사본, 급여대장, 2014년 휴가 사용 현황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 미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5억 5,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투입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액까지 합하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3억 7,8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미변제 체불임금 1억 7,500여만 원 중 1억여 원은 대우건설 정산금과 체당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임금 등을 과지급 받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우건설 관련 공사의 공기지연,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초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