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8,2015
판결선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8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4.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7,90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67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1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17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2015고단201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58,854,210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