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14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G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J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H,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H, I,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