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23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