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F생),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
판결선고
2015. 6.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1공장 내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열교환기연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수당 4,294,800원, 퇴직금 15,525,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651,631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대표자 선정서, 진정서
급료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명단리스트, 퇴직금 정산표, 임금대장 및 송금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임금대장 및 공수합계표, 일용직 노임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가공의 인물을 임금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21명 중 20명에게 합계 98,272,4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미변제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1공장 내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열교환기연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43,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5,428,09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 D, E(F생),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C), 4(D), 9(E), 13(G), 15(H)를 제외한 인원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C), 4(D), 9(E), 13(G), 15(H)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