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852』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 2014. 2.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861,270원 및 연차수당 372,000원 등 합계 4,233,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도합 18,001,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316』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 2014. 6.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32,810원 및 퇴직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금원 합계 21,86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318』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 2013.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연말정산환급금 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는 I이고, 피고인은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등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 또한 사용자이고,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I로, I와 I의 처인 J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점, ② I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실장으로, 인사관리 및 작업 지시 등을 했으나, 근로계약과 최종 결재는 내가 했다. 임금 책정은 피고인이 할 수 없고,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 피고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근로계약이나 행정상에 대한 것은 내가 직접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은 I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 K은 이 법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주가 피고인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주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D 주식회사의 작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위 작업장으로 출근하고, 피고인이나 I가 아닌 위 작업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및 I와 피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I를 자주 봤고, I를 대표라고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L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이고, 종업원으로서 책임자 비슷하게 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M, N은 이 법원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실장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⑦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이 사건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O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주라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