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2
판결선고
2016.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선통신장비 등 전기전자 제품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낙뢰 통보기 등 연구개발원으로 2008. 4. 25.부터 2014.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부터 같은 해 12.까지 5개월간의 임금 11,250,000원, 2013. 8.부터 같은 해 12.까지 5개월간의 임금 11,250,000원, 2014. 6. 임금 1,000,000원, 2014. 7.부터 같은 해 8.까지 2개월간의 임금 4,500,000원, 2012.부터 2013.까지의 연말정산환급금 765,66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8,765,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3,930,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임금미지급확인서, 미지급확인서
급여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