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실은 장애인 B, C이 매주 금요일 오전만 출근하였음에도 마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015. 4. 7. 2014년 귀속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20,729,200(장애인 고용부담금 18,844,730원 + 가산금 1,884,470원)의 부과처분
2015. 4. 8. 2013년 귀속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2,394,800원(장애인 고용부담금 11,268,000원 + 가산금 1,126,800원)의 부과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서 정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다.
원고에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매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장애인 C, B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매월 지급한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원고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하면서 C과 B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거짓된) 신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8.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자신고 사이트를 통해 중증장애인인 B이 2013. 5. 27. 입사하여 같은 해 6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49,767,000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 28. 위 전자신고 사이트를 통해 B이 2014. 1.부터 2014. 12.까지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중증장애인 C은 2014. 7. 25. 입사하여 2014. 8.부터 2014. 12.까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65,152,470원을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수를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B과 C에 대한 임금대장, 출근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환급결정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B과 C에 대한 2014년도 출근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는 B이 2014. 2.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 역시 2014. 8. 2.부터 8. 17.까지를 제외한 2014. 7.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B의 주소지인 D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면담 결과 B은 2013. 5. 27. 이전부터 D에서 거주해 왔고, 원고 사업장에 취업하기는 하였으나 매주 금요일 1회 아침 9시 30분경 D을 출발하여 시내 버스로 출근하였고, 오후 12시 30분 경 다시 D으로 귀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원과 대표이사 E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B과 C이 매주 금요일 오전만 원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환급신청 관련 구비서류 중 B과 C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재된 출근부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의견제출기한인 2015. 4. 4.까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201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파견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장애인 고용 여건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온정과 편의성만을 추구한 결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B, C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은 09:00~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B에게 2013년도에는 매월 530,088원, 2014년도에는 매월 541,840원의, C에게 매월 541,8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도 2015. 3. 23. 원고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E이 처음부터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들 역시 급여를 받아 경제적인 혜택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에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제28조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고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에 대하여는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총수를 환산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각 법률을 종합할 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인 원고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33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근로자의 총수 중 25/1,000, 2014. 이후부터는 27/1,000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면서 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5호, 구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자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B은 원고의 사업장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만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1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일뿐더러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4. 3일(52주/12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통해 납부하지 않게 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시 근로의 기준인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장애인고용법이 단순히 장애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적정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과 B이 원고 사업장에 출근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주 금요일만 출근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C과 B에게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보다는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사업주가 장애인들로부터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여보다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에 기초가 되는 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이 정한 '허위(거짓된) 신고'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은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상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시 C, B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후 위 장애인들의 수를 빼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하면서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