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한 2015. 5. 임금 679,567원 및 퇴직금 8,551,560원 등 9,231,1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와 같이 D 등 근로자 84명에 대한 2015. 3.경부터 2015. 5.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409,387,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6
판결선고
2016. 8.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사업체를 인수한 가운데 전속적인 도급 구조 에서 도급인의 긴축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근 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추가 고려 사항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고 대상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 한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황승태
별지
각주1) 이 사건은 2016. 6. 30.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체불임금 등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