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19
판결선고
2016. 11.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6.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5,752,93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29,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렀고, 회사에 회생결정이 내려져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