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1
판결선고
2017. 4.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동 2013호 C지점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콜센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23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981,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생계와 퇴직 후 재기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6인 외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