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
판결선고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조선소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50,247,1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명세표, 각 퇴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연차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5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체불 퇴직금 등의 액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형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6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93,680,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O 공소제기 후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O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승태
별지
각주1) 이 사건은 2016. 7. 1.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