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9
판결선고
201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2. 4.부터 201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7,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비일지,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10,542,283원을 공탁한 점(현재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 있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