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13, 범죄일람표 2 순번 3,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각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7, 10, 12~15, 20, 21, 23~25, 27~29, 34, 36, 37, 39, 41, 42, 45, 46, 48~51, 53, 55, 56, 58, 59, 61, 64~66, 68~70, 75~7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제1, 2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C가 공모하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니켈, 아연 등 수질오염물질을 약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40여만 톤을 방류한 것으로 폐수방류 기간이 장기간이고, 배출된 오염물질인 니켈 등의 독성이 심각하며, 무단 방류된 폐수량 규모도 큰 점, 위와 같이 무단 배출된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