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7가단93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원고 B에게 2,094,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설관리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기관의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원고 B은 2015. 8. 3.부터 2016. 4. 30.까지 각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기관의 기계시설관리업무를 하였고, 위 각 기간 원고들이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

임금의 구성 : 계산방법 시급, 기본시급 8,895원/Hr, 월지급액 1,813,300원/143Hr

-

근로시간 : 주 32.5 시간,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당직근무시 익일 09:00), 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6:00

다.

피고의 대표자이던 F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근로 및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F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5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2. 20.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9노19호로 항소하여 2019. 9. 20. 위 항소심 법원에서 1일 1.5시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F이 대법원 2019도149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증, 을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오전 30분, 오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바 없다.

2)

원고들은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월 평균 3~4회 당직근무를 하였고, 당직 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15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휴게시간 근로 및 당직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4일분 연차미사용수당(15일분 중 11일만 사용하였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각 미지급 임금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더 가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식대와 직책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한 11,343원<2>이 된다.

5)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1 '원고들 주장 체불 임금 등 산정 내역'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7,812,835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2,290,3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퇴사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근로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2)

휴게시간 추가 근로 인정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3 내지 6, 11호증, 을14, 15,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E기관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시설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상가능한데, 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애당초 원고들에게는 각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의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은 '09:30~11:30, 13:30~16:00'이었던바, 10:00~10:30, 15:00~16:00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업무의 집중시간 이외의 시간인 16:00~18:00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고 방재실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은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 법원에 근무하던 대부분의 근로자가 평상시 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외에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10:00~10:30, 15:00~16:00에 위 법원 근무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근로자들이 주로 체류했던 방재실에는 소파, 간이침대 등이 있기는 하나,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분리된 시설이 있지는 아니하였고, 평소 방재실에는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위치하였다. 방재실은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평시에는 모니터를 하다가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휴게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 비록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방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휴게장소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이 12:00~13:00인데, 원고들이 통상 11:30~13:00까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30분은 추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을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감독관 G에게 전화 통화 시 및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 증언하면서 각 '보통 점심시간은 11:30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언 시 '당직 근무하는 근무자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각 기재 및 점심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1시간 30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여 점심시간 외 추가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직근무 추가 근로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1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① 원고들은 평상시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을 하였는데, 당직근무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순찰, 보일러 끄고 켜기, 각종 시설의 가동 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②

당직근무자는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었고, 근무 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에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를 비교해 보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는 평균적인 월 급여의 약 50~60%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 "월지급액 1,813,300원/143Hr"이 기재된 사정과 월 급여를 중시하는 사회통념을 감안하면, 원고들이나 피고 모두 월별로 수수(授受)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월지급액의 50~6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의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한 다음 날 평일 근무를 면제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월지급액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등 액수

1)

원고들이 기간제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위 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기관에서 기술관리용역으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기준 시급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근로계약 상의 기본 시급 외에 식대와 직책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위 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원고들의 기본 시급은 8,89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본 시급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계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4.부터 2016. 4.까지 별지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표 중 각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였고, 그 각 근무일의 휴게시간 1.5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은 그에 대한 퇴직금 및 4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표 기재 미지급 임금 2,735,218원, 퇴직금 220,534원<3>, 4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은 284,640원<4> 중 원고 A이 구하는 231,000원 합계 3,186,752원, 원고 B에게 위 표 기재 미지급 임금 2,094,77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6.부터, 원고 B에게 같은 2016. 5.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