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7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1. 12. 2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공업탑지점이 주식회사 C 등에 대하여 불건전여신을 취급한 혐의가 발견되자, 피고 은행 소속 검사실은 이에 대해 부실여신검사를 하고, 2017. 2. 3. '원고는 실소유주 및 경영진이 원고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신설업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C에 사적연고에 의한 불건전여신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여신심사와 채권보존을 소홀히 한 채 보증여신을 취급하였다'는 비위사실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 부과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23. 인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은행은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퇴직일자: 2017. 9. 30.)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무렵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피고 은행에서 의원퇴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상금 상환 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뺀 나머지 특별퇴직금 189,399,964원(= 411,399,964원 -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