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191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