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합의근로자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1
판결선고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557원 및 퇴직금 14,107,4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23,301,887원 및 퇴직금 121,899,676원 합계 145,201,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C 하청업체로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로서 별지2 합의근로자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1,523,827원 및 퇴직금 합계 164,654,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