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14
판결선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탱크·타워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90,434원, 2015. 8. 3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E의 연말정산 환급금522,970원 및 퇴직금 6,797,703원 합계 11,711,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주민등록표등·초본조회 출력물, 사업장별 상실자목록조회 출력물,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품 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경위와 체불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