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17
판결선고
2018. 7.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4월분 임금 3,145,010원, 2016. 5월분 임금 1,108,670원 합계 4,256,680원 및 퇴직금 16,064,330원 등 합계 20,318,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5,932,50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717,230원 등 합계 101,649,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I 외 180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6. 8.자 변론요지서 보충서면에서 근로자 H 및 J이 울산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각 1,633,642원 및 1,704,45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배당은 2018. 2. 26.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그 이후에야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보다 앞선 2017. 11. 29. 제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범죄사실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 및 근로자들 중 일부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1,500만 원 남짓임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되었던 임금 등이 매우 많고 장기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월분 임금 1,477,040원, 2016. 5월분 임금 572,400원 합계 2,049,440원 및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01,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각 2018. 5.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