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27
판결선고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D의 체불임금 1,033,920원, 체불퇴직금 2,790,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8,280,50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근로자대표 선정 동의서, 진정서, 간이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 액수와 피해 근로자 수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피해자 F과는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 의사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게 퇴직금 5,469,620원,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게 퇴직금 11,033,9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