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67
판결선고
2019. 1.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내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22,750,4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759,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연차수당 지급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4 제외한 모두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선업의 경기 악화, 모기업의 단가 감액 등 외부 요인이 경영 악화에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미지급 임금 등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변제의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382,537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C의 퇴직금 14,240,181원, 근로자 D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588,9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