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4,2017
판결선고
2018. 4.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 물량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7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전력도 2001년 이전의 벌금형 4회에 불과
불리한 정상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이 상당하였음: 이 사건 이외에 2017고단1414 사건(기소 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취소)의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은 49,720,775원, 2017고단3308(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은 3,467,698원이었음
□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경제력 등(벌금을 납부할 돈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옳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단3308)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 협력업체인 H 물량팀인 I 대표로서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6년 7월 임금 437,988원과 퇴직금 3,029,710원 합계 3,467,6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변론종결 이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각주1)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되었다.
각주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고단3308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7고단4600만이 남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