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4
판결선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8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27,000원 및 퇴직금 3,138,394원 체불금품 합계 5,765,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총 190,183,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미약할 경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민사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봉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조선 경기의 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주식회사 D가 파산한 점,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 당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을 선처를 받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판사 안재훈
별지
각주1) 미지급 퇴직금은 총 139,677,652원이다.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총액은 5,000만 원미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