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8
판결선고
2017.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회사 내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218,582원 및 퇴직금 802,513원 등 합계 6,021,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376,6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자료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G 외 4명 고소사건 관련 추가자료제출의 건(첨부자료 포 함), 개인별 "체불임금산정 내역서"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총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미지급액을 모두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