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합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