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1
판결선고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한 사업주 및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7. 9. 20.까지 관리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56,443,900원 및 퇴직금 1,689,577원 합계 58,133,4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당금 지급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신고사건 부본, 민원서류 처리전(첨부 자료 포함),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첨부 자료 포함),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퇴직금 체불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 액수 총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체당금 또는 피고인의 직접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 중 F, E, J, K, L, M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N, O, P, Q, R, S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으며, T, H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액 56,443,900원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합계액이 9,363,900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