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6,2018
판결선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29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주) 온산지부'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비파괴검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358,700원 및 퇴직금 7,540,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762,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93』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주) 온산출장소'라는 상호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비파괴검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41,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및 급여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부
대행업무계약서
[2018고단2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지출결의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7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와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온산지부' 또는 '온산출장소' 형식으로 비파괴검사업체를 운영해오다가 적자 누적 및 경영 악화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첫째 아들이 1급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