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10, 11, 1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56,2018
판결선고
2019. 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15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3,434,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9,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계 15,231,5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7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금 17,500,000원 합계 19,000,000원, 2017. 4.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베트남 국적의 F의 2017년 7월 임금 1,423,400원, 2017년 8월 임금 1,819,687원 합계 3,243,087원, 2017. 4. 27.부터 같은 해 8.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베트남 국적의 G H의 2017년 7월 임금 1,627,205원, 2017년 8월 임금 1,175,922원 합계 2,803,127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5,046,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서 주식회사 K을, 같은 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각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 구조물, 금형 주물, 주조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에서 2012. 1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L의 퇴직금 15,388,235원을, 주식회사 K에서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M의 퇴직금 14,542,46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930,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의 각 진술서
N, D 작성의 각 고소장
D, O, P, N 작성의 각 진정서, Q, R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19, 32, 37, 40, 47, 51, 59, 68, 79, 81, 83, 91), 각 급 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1, 41, 67, 78, 93, 95), 각 근태현황(증거목록 순번 33, 36, 46, 59, 76, 80, 90),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2, 43, 49,) 각 퇴직금 계산 서(증거목록 순번 60, 69, 84, 89, 96),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단93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근태현황, 외국인 임금대장
[2018고단265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L,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선업 경기의 불황이 겹쳐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정황이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 근로자들이 있으며, 총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 (약 70,208,444원 상당).
■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임금 등 지급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채 계속 근로를 시켰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총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15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T의 임금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0,717,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