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1
판결선고
2019. 1.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890,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출근명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이 체당금 및 경매 절차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