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94
판결선고
2019.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6. 4.까지 근무한 E의 2018. 4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78,424,521원, 2017. 5. 1.부터 2018. 6. 4.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344,8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769,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로자별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3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합계 8,1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남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 5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6,300여만 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판 진행 중에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수(총 45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과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을 통해 합계 6,500만 원이 넘는 돈이 변제되어 상당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