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06
판결선고
2019. 10.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7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7. 27.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21,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재직증명서(순번 6), 소득증명원(순번 7), 급여명세서(순번 8), 은행거래내역서(순번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액수 및 기간, 현재까지의 변제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7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7. 27.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51,048,8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2.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2018. 2. 5.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957,373원, 퇴직금 4,333,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5. 피해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