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8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J(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4), M, N, O, P(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3)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J(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