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36
판결선고
2018.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소재 C편의점, 울주군 D 소재 E편의점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부터 2017. 8. 21.까지 상품계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에게 2017. 3.부터 2017. 8.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5,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2017. 3.부터 2017. 8.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7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3.12.부터 2017.8.21.까지 상품계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의 경위, 자백 및 반성, 차액임금 공탁 등]○ 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