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25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3, 11, 12, 15, 16, 18, 23, 27, 28, 32, 33, 3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1, 15, 16, 23, 27, 28, 3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