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4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내지 31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