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노1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내지 23, 26, 38, 50, 56, 65, 68, 69, 73, 75, 78, 85, 87, 93, 98, 102, 106, 10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사업체에 대한 공탁금에서 근로자들이 배당을 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