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비용역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3,398,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경비용역 사용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고령이고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국세 미납으로 직권 폐업된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체불 임금 등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학교 등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중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저임금상승과 용역계약 체결방식의 변화로 사업장의 수익률이 감소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7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