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94
판결선고
2021. 12.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2,886,800원, 2018. 6. 임금 2,792,800원, 퇴직금 23,369,838원, 2010. 9.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2,156,775원, 2018. 6. 임금 1,733,550원, 퇴직금 17,049,85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989,6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급여대장, 출근일보,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9,989,620원에 이르는 점, 매출 감소로 회사가 폐업하게 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나머지 근로자들은 진정을 취하한 점, 근로자 E에게 1,000여만 원, 근로자 D에게 1,5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파산절차를 통해 근로자 E에게 3,657,376원, 근로자 D에게 5,017,064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