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0
판결선고
2021.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283,870원 및 퇴직금 10,88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537,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의 각 진술서
L, M, N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 내역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82,250,600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체당금으로 48,000,000원이 지급된 점(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4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960,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