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36,2019
판결선고
2019. 1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836』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8. 3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2,04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8』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8. 9. 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6,602,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28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836』
진정서 및 위임장, 진술서(진정인) 및 첨부서류
『2019고단2758』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폐업 및 용역해지 통보서, 기성 직불처리 요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전부에게 체당금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