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고단3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 14, 15, 17 내지 20, 23, 24, 27, 36, 40, 42, 43, 46, 47, 48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