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2,2019
판결선고
2020. 1.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3. 14.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62』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9. 4.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6월 임금 200,000원,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임금 22,000,000원(매월 2,200,000원) 등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110,13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9고단3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9.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5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1.경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적자운영이 계속되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하였던 음식점은 2019. 9.경 폐업신고를 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