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88,2019
판결선고
2020. 7.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양산시 강변로 266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건물 방면에서 양산지하철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때 H 아파트 방면에서 양산지하철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36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357』
피고인은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M아파트 신축현장 창호시공 등의 현장에서 2019. 1. 1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1.분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2장, 영상사진 10장, CCTV CD 1개,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2019고단4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도급계약서 1부 및 기성금수령내역 17부, 수사보고(N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운전 중 피해자 운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추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존재함에도, 본건 근로자 임금 미지급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본건 근로자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O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51,834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발생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M아파트 신축현장 창호시공 등의 현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창호시공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561,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6,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