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59,2019
판결선고
2020. 11. 27.
범죄사실
『2019고단2059』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3,547,9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773,322원(= 15,868,160원 + 19,959,110원 + 13,946,052원)과 퇴직금 합계 23,808,952원(= 6,332,141원 + 12,254,094원 + 5,222,71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정산내역, 고용승계확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2059』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9.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0월 임금 1,300,000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14,285원과 퇴직금 2,62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11』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9. 7.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의 임금 39,301,460원, 2019년 7월분 상여금 1,131,730원, 퇴직금 14,844,249원 합계 55,273,4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과 같은 해 6.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자 B, H의 ‘취하서,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