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52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