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81,292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후 아래와 같이 내용이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어 수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2019. 5. 1. 마지막으로 갱신되어, 2020. 4. 30. 계약이 종료하였다.
2015. 5. 1.자 계약
계약기간 : 1년 (2015. 5. 1. ~ 2016. 4. 30.)
용역비 4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 : 통근차량 용역비 190만원, 지게차 용역비 220만원
연장 근무시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2016. 5. 1.자 계약
계약기간 : 1년 (2016. 5. 1. ~ 2017. 4. 30.)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11톤 트럭 운행 추가
용역비 4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 : 통근차량 용역비 190만원, 기타 용역비(11톤 트럭운행 및 지게차 운행 등) 240만원
2017. 5. 1. ~ 2018. 5. 1.자 계약 : 2016. 5. 1.자 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갱신 계약을 체결함
2019. 5. 1.자 계약
용역비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 : 통근차량 용역비 190만원, 기타 용역비(11톤 트럭운행 및 지게차 운행 등) 260만원
이에 원고는 2013.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자신의 대형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한 노선과 인원대로 피고의 근로자들을 통근시킨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트럭 운전,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자신의 대형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한 노선과 인원대로 피고의 근로자들을 퇴근시킨 후 귀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정해주는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에 맞추어 통근버스를 운행한 점, ②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이외의 용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통근버스 운행 시간 이외에는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트럭,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원고로서는 사실상 피고가 지시하는 통근버스 운행 외에는 원고의 대형승합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⑤ 그리하여 원고는 통근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등의 산정
원고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아래 표 기재의 월 평균 522,524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689,668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대상 일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9. 5. 1.~ 2020. 4. 30.까지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4. 30.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다음날인 2020. 5.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통상임금[용역비(2018. 5. 1. ~ 2019. 4. 30. : 월 430만원, 2019. 5. 1. ~ 2020. 4. 30. : 월 450만원)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 월 522,524원을 공제한 금액] 및 총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주일에 9시간(매일 1시간,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591,624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34,281,292원(=30,689,668원+3,591,6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