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합124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A에 대하여는 2020. 5. 29. 이 법원 2020회합50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내려진 이 법원의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원고들은 문경시 C에 있는 A의 ‘문경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고용승계 동의서 작성

1)

A는 2018. 12. 1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A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에서 하는 태양광 관련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A’를, ‘을’은 ‘D’를 각 지칭한다).

3)

원고들은 2018. 12. 31. ‘A에서 D로 고용승계되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포괄 양수, 양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에 서명하여 A에 제출하였다.

다.

양수도대금 지급 및 부속합의서 작성

1)

D는 2019. 1. 10. 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일부로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A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에게 나머지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F 발행의 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

1)

A는 2019. 3. 11.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2019. 3.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문경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문경시장은 2019. 3. 20.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D 명의의 공장등록을 하였다.

마.

계약 해제통고

1)

A는 2019. 8. 12. D에게 2019. 8. 31.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조에 따른 부채승계, 연대보증제공 등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다.

2)

그런데도 D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A는 2019. 9. 20. D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11조 제1항,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3)

나아가 A는 2019. 10. 21. D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바.

공장등록취소절차 이행청구 소송 및 D의 폐업

1)

A는 2019. 12. 10. D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위 계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 공장등록 취소신청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가합5402호).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0. 12. 17.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D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1나20362호).

2)

한편 D는 2019. 10. 31. 폐업하였다.

사.

부당해고구제신청

원고들은 2019. 12. 23. 및 같은 달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A에게 복귀하였는데도, A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0. 2. 1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그 역시 2020. 5. 13.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라 한다).

아.

D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D의 대표이사 G는 2020. 7. 1.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9. 8.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7호), 이에 대하여 G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23. G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노2043호), 이에 G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1도926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양도인인 A에게 복귀하였다.

2)

그런데도 A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2020. 4. 2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 3 표 중 ‘2019. 9. 21. ~ 2020. 4. 20.까지 미지급 입금 총액(월임금×6)’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3)

설령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는데도 A의 귀책사유로 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2020. 4. 20.까지의 미지급 휴업수당으로서 별지 4 표 중 ‘2019. 9. 21. ~ 2020. 4. 20.까지 미지급 휴업수당 총액(월임금×6×0.7)’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

1)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도인인 A에게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A가 양수인인 D로부터 그 해제에 기한 물적 조직의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영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그 근로관계가 복귀한다. 그런데 위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D 명의의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등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A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는 A에게 복귀하지 않았다.

2)

설령 위 근로관계가 A에게 복귀하였더라도, A에게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이 정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A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에 대하여 같은 항 제2문이 정한 ‘수령지체‘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나아가 A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3.

근로관계의 복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가 2019. 9. 20.경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는 A에게 곧바로 복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이후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A에게 다시 복귀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이후 A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므로 위 근로관계의 복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물적 조직이 모두 원상회복될 때까지 양도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원상회복에 관한 양수인의 행태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더욱이 사용자가 영업양도계약 후 해제권 행사를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를 영업양도계약 당사자들의 계약형성 및 원상회복 과정에 의존시킬 수는 없다.

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권리는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곧바로 복귀하여 양도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다시 생긴다고 보는 것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당초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D 대표이사였던 G를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그 사용자를 A가 아닌 D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의 사용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형사판결은 사실적 근로관계의 법리 등에 따라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을 뿐 A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마.

관련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었고 A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회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영업양수인인 D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이후인 2019. 10. 31. 폐업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데,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적 조직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복귀하지 않는 동안 이루어진 ‘양수인의 폐업’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A에게 복귀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A에게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소정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데도 D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등록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A는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정도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16조 제1항이 위 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얻은 날‘로 정하고 있는데도, A가 채권은행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2018. 12. 31. D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고, D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채용한 후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2019. 4.경부터 직접 공장운영까지 시작한 점, D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 이미 A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A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A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D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A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apos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apos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된 이후 A에게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그 뜻을 A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A가 근로제공의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구두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A의 채권자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1)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함으로써 A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복귀되었으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D 명의의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A가 원고들을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하게 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A의 귀책사유 유무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이 정한 ‘귀책사유’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이 정한 ‘책임 있는 사유’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휴업수당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실체적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위험부담의 법리와는 그 근거를 달리 하는 점, 위 ‘귀책사유’와 ‘책임 있는 사유’를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과 민법 제5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차이가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존재 의의가 퇴색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귀책사유’의 의미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이 정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장애, 예컨대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 원자재 수급 부족, 사업장의 시설 부족, 공장 소실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속하는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A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A의 지배 범위 내에 있는 경영상 장애에 불과한 것이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에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휴업수당의 지급 범위

1)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양도인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된 다음날부터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영업양도 해제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0.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한 달간 휴업수당은 별지 2 표 중 ‘2019. 10. 휴업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된 2019. 9. 20.을 기준으로 한 한 달간 휴업수당 역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1.부터 2020. 4. 20.까지의 휴업수당으로 인정되는 별지 2 표 중 ‘6개월분 휴업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H, I, J, K, L,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그 각 예비적 청구금액이 별지 2 표 중 ‘6개월분 휴업수당’란의 각 해당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8. 1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A에 대하여 2020. 5. 29.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한윤영 신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