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1,088,115원 및 퇴직금 16,54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118,757,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10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