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16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8~17, 19, 20, 22, 24, 25, 27~30, 32~35, 37, 39, 41~47, 50, 51, 53, 55~58, 62, 63, 65~70, 73~77, 79, 81~83, 85, 87,89~96, 98~100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